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고정2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직업전문학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19. 경부터 2017. 8. 25. 경까지 위 직업전문학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잔액 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서면 계약서 미 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사항 등의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19. 경 위 회사 근로자 D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출퇴근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서면 미 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 직업전문학교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