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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고정9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아파트, 1501동 205호 소재에 거주하며 상시 2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부터 2016. 10. 26.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 10월 임금 일부 1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7. 퇴직한 C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근무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 조건 명시 서면 미작성 미 교부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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