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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나21236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4쪽 위에서 2행 ‘원고는 2018. 3. 29. 피해 크레인의 소유자인 E에게 재물손해 보험금 42,107,484원을 지급하였다’를 ‘원고는 2018. 3. 29. 피해 크레인의 소유자인 E에게 자기부담금 10,000,000원을 공제한 42,107,484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로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 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위한 철재파이프 인양을 위하여 피해 크레인을 임차한 것으로서,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E이 파견한 크레인 운전사 I이 크레인을 직접 운전하는 것 외의 부수된 일은 원칙적으로 피고 C의 피용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 C의 피용자들은 철재파이프를 슬링벨트로 고정시키는 역할, 1층과 9층에서 I과 무전으로 교신하는 신호수 역할 등을 수행하였는바, 피고 C에게는 파이프가 인양 도중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크레인 운전사가 인양하는 도중에 파이프가 안전하게 수평을 유지하며 인양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의 피용자인 J이 철재파이프를 슬링벨트로 크레인과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슬링벨트 고정 작업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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