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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8 2018고정14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가요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3세)의 콜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른 대기운전기사가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대리운전기사 2명을 부른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3. 18.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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