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54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 I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고소가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10.경까지 상당기간 C, I, J과 함께 생활한 점, ② 2010. 12.경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C는 피고인이 J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당시 C는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였고, 기존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달리 C에게 신분증을 줄 이유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2012. 7. 15.경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하여, I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찍어 보내주면서 휴대전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