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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8 2016고단1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3:5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업주 D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D는 사설 경비업체를 통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같은 날 04:25 경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F에게 “ 이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 F의 오른팔을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같은 소속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한 손으로 G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 형 선택) 검사는 2명의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하나의 단일 죄로 기소하였으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 별로 성립하고, 사회 통념상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수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죄수에 대한 평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단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동종 전과 및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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