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9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1. 16:25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진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45 경부터 17:05 경까지 약 20 분간에 걸쳐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경사 G 진술 청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