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 및 2010. 11. 5.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358] 피고인은 2009. 5. 11. 대전 서구 C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체연료 가이악스의 충남지역 총판권을 5억 원에 사왔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천안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2,5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 합계 5,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653] 피고인은 F 갤로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11. 5. 10:27경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박정자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3. 01:45경 대전 서구 도안동 수목토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판결문 [2013고단43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로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및 2014고단1653호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사기죄 및 2014고단16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