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10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음전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30.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대전 대덕구 상서동에 있는 대창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