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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7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 6. 20:31경 대구 북구 산격4동 도청교 밑 산천 동로에서 자동차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9. 12:12경 대구 수성구 고산 2동 지하철 대공원역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16. 06:04경 대구 수성구 황금2동 수성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2. 18. 14:43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성서홈플러스 건너편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13. 23:5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충혼탑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판시 1항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2 내지 5항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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