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 6. 20:31경 대구 북구 산격4동 도청교 밑 산천 동로에서 자동차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9. 12:12경 대구 수성구 고산 2동 지하철 대공원역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16. 06:04경 대구 수성구 황금2동 수성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2. 18. 14:43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성서홈플러스 건너편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 13. 23:5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충혼탑 앞길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판시 1항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2 내지 5항 기재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