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은행과 D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에게 2018. 7. 25. 18,000,000원, 2018. 8. 21. 2,000,000원, 2018. 8. 31. 1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차 용 증 차용금액 : 삼천만 원정( \30,000,000) 채 권 자 : 원고 채 무 자 : 피고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의 C 은행과 D 조합 햇살론을 통하여 차용한 바 두 곳 은행에서 매월 청구되는 이자를 채무자 피고가 매월 납부한다.
2018. 8. 25. C \516,780 포함. 나. 피고는 이 사건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516,78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 변 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20.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인천지방법원 2019 고단 5012호),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천지방법원 2020 노 3307호).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는 변제의사나 능력에 대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투자금이거나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2018. 9. 17. 경 원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