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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65431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28,430,83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7. 8. 30.경 아래 기재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의투자금약정서(차용증) 투자자는 투자받는 자(C)에게 일금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아래와 같이 투자금 약정을 체결한다.

(차용증과 갈음함) -아 래-

1. 투자금액 : 일금 일 억 원정(₩100,000,000원)

2. 투자금지급일 : 2017. 8. 30. 3. 상환기일 및 상환금액 1) 상환기일 : 투자금 지급 받은 날로부터 3개월 2) 투자금 상환은 상호 협의하에 연장할 수 있다.

(이자율은 동일시 한다.) 3) 투자금이자 : 월 10% 이자지급(1~3개월 후에 3.3% 공제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다.

)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차 용 증 차용일자 : 2017년 12월 30일 차용금액 : 1억 4천만 원(₩140,000,000원) 이자 : 1천만원(₩10,000,000원

1. 상기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17년 12월 30일 차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금 1억 5천만 원을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

2. 채무변제방법 2018년 1월 중 수수료 D 주식회사에서 분양수수료 받는 즉시 영업직원 수수 료 지급시보다 우선으로 변제한다.

나. 원고는 2017. 8. 3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정한 상환기일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 C은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변제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8. 2. 23.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E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채권 중 154,732,2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추진위원회에게 채권양도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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