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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1 2015가단52455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 5. 29.자 2015차343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의 차용증 작성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은 2014. 8월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원) 상기 금액을 9월 7일까지 10,000,000원을 변제 약정하고, 10월말부터 매달 4,000,000원씩 10회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상기 금액 변제시 2014. 8. 17. 이전의 노무비용에 대하여 전액 해결됨을 전제로 한다

(산서동 현장 제외). 나.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는 2015. 5. 26. 광주지방법원에 채권자로서 원고들을 채무자들로 하여 다음과 같은 청구취지와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2015. 5. 29.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다음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지급명령을 내렸는데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6. 5. 원고들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6. 20. 확정되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1 ~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별지 공사대금내역의 공사지역란 기재 각 현장의 공사를 도급받았으므로, 위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258,210,130원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67,119,9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나. 판 단 1) 원고 A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ㆍ원용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도 원고 B과 함께 피고에게 위 각 공사를 도급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다. 2) 원고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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