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쪽 5~6행 중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F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부분을 ”이 사건 사고로 피고는 사고 당일인 2016. 6. 18. F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2012. 9. 26. 퇴원하였는데, 2012. 7. 13. 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에 근거하여 피고의 병명을 ‘편타성 손상 추돌사고에서 발생하는 탑승자의 경부상해를 편타성 상해(Whiplash Injury)라 하고, 추돌하는 차량에 의해 추돌당하는 앞 차량의 좌석 등받이가 탑승자의 상체 부분을 앞쪽으로 순간적으로 미는 급가속이 발생하여 관성에 의해 탑승자의 두부 부위와 상체 사이에서 속도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탑승자의 경추는 젖힘 운동과 굽힘 운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경부 근육과 경추 주위를 싸고 있는 근육 및 인대 등이 늘어나거나 찢어져 붓고 아픈 증세가 발생하는 모든 경부 손상을 말함. 경추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라고 기재하였고, 2016. 6. 24. 발행한 입퇴원 확인서에는 피고의 병명을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하였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17행 [인정근거]에 ‘을 제27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1행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편타성 손상 경추부,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제5쪽 13행의 ’경추 및 요추의 염좌’를 ‘편타성 손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