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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2가합511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7.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C은 2009. 7. 17. 06:40경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도로를 주행하던 중 앞에 서 있는 원고가 운전하고 있던 차량을 추돌하여 원고로 하여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우측 수근부 삼각섬유 연골복합체 중심성 파열 및 우측 척골 갑입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및 이 사건 시술의 시행 1) 원고는 위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09. 7. 17.부터 2009. 8. 18.까지 E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09. 11. 17.부터 2010. 2. 8.까지 피고 B이 운영하는 F신경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피고 B은 2010. 2. 9. 17:30경 통증 완화를 위하여 원고에게 경추부 경막외 차단술(cervical epidural block,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시술 후 17:45경 원고에게 물리치료실에서 침상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귀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같은 날 18:00경 친구들과의 식사 약속을 이유로 피고 병원 밖으로 나갔다.

다. 이상 증상의 발생 및 피고 B의 조치 1) 원고는 2010. 2. 9. 21:00경 피고 B에게 경부에 통증이 있고 위약감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 후 시술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통증이 심해지면 다시 전화하라고 지시하였다. 2) 원고는 같은 날 22:00경 통증이 더 심해지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 B은 같은 날 22:30경 원고를 피고 병원에서 경추 MRI 검사 및 혈종제거수술이 가능한 경희대학교 신의학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다. 라.

혈종제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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