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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2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하기 직전에 피해자 I, H에게 피해액 중 각 2,5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 I, H로부터 각 1억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편취하여, 그 편취 액 합계가 2억 5,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일부 변제한 외에는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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