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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401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전력이 있다.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행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가 고소하기 전에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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