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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4 2017노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2년, 피고인 D: 징역 8월, 피고인 E: 징역 1년 6월, 피고인 F: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상해, 폭행, 절도, 공갈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J 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경 및 2016년 경 폭력 관련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A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상해, 폭행, 절도, 공갈,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을 포함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S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심약한 점을 이용해 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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