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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27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횡령 액 및 편취 액 합계가 3,864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 경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횡령 액 중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1,540만 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변상 액을 매달 80만 원씩 꾸준히 지급해 오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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