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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373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3명이고, 총 피해액이 3,9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사람으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지급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소 오래 전인 2006년 이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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