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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16 2017고단28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8. 12:3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소재 말레이 지아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위 처벌 전력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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