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23:0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앞에서 부터 파주시 조리 읍 등 원리 ‘ 도가 네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