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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6.30 2017고단10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파주시 조리 읍 봉 일천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 정로 23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5. 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5. 사면 및 복권된 이후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7. 3.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그 후 한 달도 안 돼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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