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19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0:09 경 파주시 조리 읍 대원리에 있는 동문 그린 시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봉 일천리 봉일 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 랜 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