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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8 2014고단30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6. 19:3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3번 방으로 들어간 다음 방에서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 그곳 쇼파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에 대하여),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었다가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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