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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7 2019고합3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 22:10경 대전 중구 B, 피고인이 살고 있는 C 원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만취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건 다음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원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고 발로 찼으나 술에 취해 힘이 없어 제대로 된 항거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에 대해서), 내사보고(추가 CCTV 분석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유전자 감정서(검찰 증거기록 30쪽, 93쪽)

1. CCTV 캡처사진, 옷 신발 사진 등,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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