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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7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증 평 군 B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같은 동에 사는 피해자 C( 가명, 여, 53세 )를 알게 되었다.

1.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23. 12:26 경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 강아지를 보러 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3. 17:5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자 “ 강아지를 보러 왔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9. 4. 23. 12:26 경부터 12:36 경 사이에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문지르고 눌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현장사진 내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 등), 내사보고 (CCTV 확인 결과), CCTV 주요 내용 캡 쳐 사진, 내사보고( 강제 추행 피해 일시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배우자와의 대화내용), 수사보고 (CCTV 확인 결과에 따른 피해자 추가 면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당한 정확한 시각 ’이나 ‘ 사건의 전개과정( 피고 인의 추행이 1차 침입 때 있었는지, 2차 침입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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