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간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20.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0. 5. 15:0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 곳 장롱 안 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1,635,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7. 17:30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6:00 경 전 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 그 집 현관문의 시정 상태를 확인하고, 집안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7. 17:05 경 전 남 고흥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담을 넘어 집 방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51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 - 피의자 도주 영상 및 사진 첨부( 범죄사실 가 -2 항, 피해자 F 관련),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 - 피의자 침입 영상 및 사진 첨부( 범죄사실 나 -1 항, 피해자 D 관련), CCTV 캡처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