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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19재노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상해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 원심) 은 2013. 2. 15.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인 범죄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3. 2. 15. 판결 2012 고단 7731 판결). 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7. 25. 제 1 심 판결을 파기한 후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유죄인 범죄들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3 노 752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공소사실 중 ‘ 흉기 휴대 폭행의 점 ’에 대하여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0 조를 적용하였다.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이 상고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2013. 8. 2.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 편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398, 2015 헌가 3, 9, 14, 18, 20, 21, 25( 병합) 사건에서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이 흉기 휴대 폭행의 점에 관하여 적용한 구 폭력행위 처벌법 조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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