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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7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일을 그만두는 대가로 8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일 뿐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발언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800만 원 외에도 2013. 11. 4.경 피고인에게 송금 및 현금 등으로 합계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돈 200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변제한 점, ③ 피해자는 2013. 3. 7.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대여금 중 700만 원을 마련하였는데,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부동산 일을 그만둘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로 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서까지 마련하여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추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부동산 일을 그만두면 수입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생활비로 쓰라며 8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피해자가 수입이 없는 피고인이 데이트 비용 대부분을 부담하도록 묵인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2013. 3. 8. 700만 원이 입금된 후 타인에게 이체되거나 카드론 대출 상환, 카드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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