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노13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1,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변제기나 용도를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이 2015. 2.경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개인 명의 근저당권이 해지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다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는데,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난 후 자신이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2016년 하순경까지도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있어 언제든 그 주소를 알 수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를 가지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전입한 때로부터 수 개월이 지나지 않아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근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매도하여서라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5. 2.경 3,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2015. 9.경에는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가 데이트 등에 사용한 돈을 돌려달라며 급여를 압류하였는데,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하여 8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이 사건 금원의 차용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