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는 2012. 1.경부터 연인 관계로 사귀게 되어 2012. 11.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다가 그 무렵 결별을 한 관계로, 당시 피고인은 보험 영업을 하였으나 월 수입이 80~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피해자는 은행원으로 연봉 8,500만 원 정도의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서울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보험사 부지점장이라고 말하면서 차후 결혼하자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1. 2012. 1.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 30.경 서울 동작구 E 아파트 104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형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인 F 부부, G, H 등에 대한 채무가 9,500만 원 상당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보험 영업을 하였으나 월 수입이 일정치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2012. 1. 31.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3.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3.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