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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3 2015고단20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4.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 12. 13.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3. 01:00경 광양시 성황동 601-1 세풍~중군동 우회도로 공사현장 야적장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두루토건(주) 소유의 철근 600kg 시가 480,000원 상당을 트럭에 실어 가지고 갔다.

2. 2014.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8. 22:40경 위 야적장에서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철근 5,450kg, 써포트 65본, 안전간판 30장 등 시가 합계 6,585,000원 상당을 지게차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사진첨부 등), 사진자료, 계량증명서, 내사보고(E CCTV 상대수사),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4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8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4회 이상인 점 누범기간 중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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