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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재머13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판결 확정 후 피고를 위하여 위 판결금 채무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7.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38115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1.까지 4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4353호 공탁금 4,547,357원이 피고에게 귀속됨을 확인하고, 원고는 피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는데 적극 협조한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29. 선고 2014가소7220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포기한다.

4.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신청 사건을 취하한다.

5. 피고는 위 40만 원 및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정170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제공한 담보의 취소에 동의하고, 그 취소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않는다.

6. 원고와 피고 간에는 본 조정 이외에 다른 채권ㆍ채무가 없음을 상호 확인한다.

7.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위 사건은 2015.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머12074호로 조정에 회부되었고, 2016. 3. 10. 조정기일에 원고 대표사원 C과 피고가 출석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은 2016. 3. 1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2016. 10. 27.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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