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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6 2016재가단10009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대상조서의 확정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8473호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2015. 12. 28. 다음과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어 준재심대상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조정조항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 28.까지 2,641,700원을 아래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한다.

(예금주: B, 새마을금고 은행, 계좌번호: C) 만일 원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 청주지방법원 D로 마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2. 이 사건 준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5드단3380 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는 즉시 청주지방법원 2015즈단66호 부동산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2015. 11. 3.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2,020,765원을 공탁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5. 12. 2.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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