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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0 2018나2013408 (1)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G...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여주시 AC동과 AB동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그 일환으로 2013. 12. 30.경 H으로부터 여주시 J 등 7필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I이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Y가 I에 여주시 AC동과 AB동 일대 토지 매매대금과 사업비용 등을 대여하는 등으로 위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Y는 자신과 처 AV 및 형 AW 등의 자금을 조달하여 ① 2014. 3. 4.에 1억 8,900만 원, 2014. 3. 20.과 2014. 4. 2.에 각 5,000만 원 등 합계 2억 8,9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으며, ② 2014. 4. 8.에 2억 8,500만 원을 H 계좌로 송금하고, 2014. 4. 14. 위 AC동 일대 토지의 일부 임차인 AX, AY에 대한 이사비용으로 2,300만 원을 I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4. 5. 22.에 7,000만 원, 2014. 6. 22.에 1억 3,000만 원을 위 AC동 일대 토지의 일부 가압류권자인 AZ에게 지급하고, 2014. 6. 10. H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위와 같은 Y의 금원 지급에 대하여 H은 ① ‘피고 E로부터 2억 8,9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5.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2014. 3. 4.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매매대상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별지 목록 순번 제 번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등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3. 4. 접수 제6265호로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E,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② ‘피고 F로부터 5억 5,800만 원을 이자 연 0.6%, 변제기 2015. 4. 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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