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굴삭기 운전기사이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부부 사이로, 피고는 건축토목조경공사를 종목으로 하는 “D(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화성시 E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기물 및 건축자재 운반, 터파기 공사 등을 하였고, C는 2013. 8. 15. 원고에게 “E 공사 장비대 중 잔금 일금 일천이백구십만원(12,900,000)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F회사 C”라고 기재된 잔금금액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2. 10. C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공사대금의 일부인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C가 공동으로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위 E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의 굴삭기 작업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나머지 공사대금 6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F”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E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을 제1,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2. 9. 14. G과 사이에 위 E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2012. 10. 1. 토목공사 및 주거용건물공사 등을 종목으로 하는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였고, 2013. 4. 5. G과 사이에 위 공사 중 미시공 부분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