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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25 2017가합11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E(변경 전 주식회사 F, 이하 변경 전후 구분 없이 ‘E’이라고 한다)은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E 대표이사 G의 부친이다.

이 사건 공사의 기존계약서의 9억 5,000만 원 중 기지급금은 5,000만 원이고, 기성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은 대물로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약정 내용-

3. 총 공사대금 9억 5,000만 원 중 기성공사대금 6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한 정산내역 기성공사대금 606,000,000원 - 50,000,000원(기지급금) - 106,487,000원(E) - 359,000,000원(피고) 나머지 미수금 144,513,000원은 2016. 9. 9.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지불각서를 E로 하며, 연대보증인은 피고로 한다.

나. 원고들은 E로부터 여주시 H리 일원에서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6. 6. 3. E,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서 144,513,000원 상기금액은 2016. 9. 9.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각서 날인한다.

단, 원고 B은 모든 공사를 2016. 6. 30.까지 완료한다.

9억 5,000만 원 중 기성 정산한 6억 6,000만 원을 제외한 2억 9,000만 원은 공사 완료 후 2016. 12. 31.까지 정산하기로 한다.

다. E은 주채무자의 지위에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2016. 6. 3.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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