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19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9:40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 연 현 오거리 '에서 C 투 싼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신 호를 위반하여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신호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위반했다고
해! ”라고 말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경위 F의 허리를 두 손으로 잡고 “ 같이 죽어 버리자 ”라고 말하며 도로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교통 신호를 위반하여 단속을 당하게 되자, 단속 경찰관을 차가 다니는 도로 방향으로 미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