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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71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던 중 2018. 9. 30. 09:56 경 인천 남동구 성 말로 1에 있는 예술회관 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러 인천 남동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단속당한 후 E이 운행하는 교통 순찰차를 따라 운행하던 중 E이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을 단속하지 않고 경고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이 운행하는 교통 순찰차를 추적하며 E에게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음에도 교통 순찰차를 세우지 않자 같은 날 10:02 경 뉴 코아 아울렛 부근에서 우회전하던 위 교통 순찰차를,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의 속도를 높여 앞지른 후 그 앞에서 급제동하여 위 교통 순찰차를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 의해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후 분노를 억누르지 못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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