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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3800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9. 1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2,000,000원, 월 임차료 90,000원, 임차기간 2012. 9. 13.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4. 11. 19. 임차보증금 12,576,000원, 월 임차료 94,320원, 임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4. 피고 A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4. 1. 2. 피고 A에게 8,000,000원을 대출이율 7.9%, 연체이율 최대 19.9%, 만기 2014. 10.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피고 A은 위 여신거래약정시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2,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2013. 12. 26 피고 공사에게 통지되었으며, 피고 A은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원고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피고 A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과의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자로 지정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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