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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15 2018가단12604
양수금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D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5.경 D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8,590,000원, 월 임차료 171,100원, 임차기간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4. 12. 16. 피고에게 32,700,000원을 대출이율 6.3%, 연체이율 18.3%, 만기 2016. 5.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여신거래약정시 피고의 D공사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38,59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귀 저축은행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직접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즉시 귀 저축은행 또는 귀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여 드리겠음을 확약합니다.”고 약정하였다. 라.

위 채권양도사실은 2014. 12. 12 D공사에게 통지되었고, 그 후 피고는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약정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자로 지정하여 구하는 바에 따라 D공사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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