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2.09 2016가단2836
건물명도 등
주문
1. 가.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2009. 6. 1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한편,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변제기 : 2015. 11. 13.)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9. 11. 13. 위 11,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공사에게 통지하였는데, 피고 A이 서명날인한 채권양도통지서에는 대출기한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후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으므로, 위 채권양도서에 정한 바와 같이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로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2015. 11. 30.이 도과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동시이행항변 외에는 원고의 주장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