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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11156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5. 5. 2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5,647,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위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나.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는 2015. 5. 29. 피고 A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11,600,000원을 대출이율 4.29%, 연체이율 최대 19%, 만기 2017. 5. 31.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다. 동부화재와 피고 A는 위 여신거래약정시 피고 A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동부화재에게 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채권양도사실은 2015. 6. 1. 피고 공사에게 통지되었다. 라.

그 후 피고 A는 동부화재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동부화재는 2016. 5. 2.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2016. 5. 3.경 피고 공사에게, 2016. 9. 12.경 피고 A에게 각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공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5.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A는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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