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20308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은 각자 20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리인인 남편 E를 통하여 2009. 5. 22. F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3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22일 지급(단 월 차임은 2009. 7. 22.부터 지급 시작), 임대차기간 2009. 5. 22.부터 2012. 5.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3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F은 위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이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2. 4. 20. F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카단2800호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4187호 건물명도등 소를 제기하여 2012. 9. 14. 위 법원으로부터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인도하고 2010. 5. 2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1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18. 이 사건 1 판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12본4675호로 F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및 건물명도집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동업자이고 압류한 물건 일체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 B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46535호로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고, 2012. 11. 13. 대전지방법원 2012카기1899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며, 위 제3자이의 소의 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