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6,8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20.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빌딩(구 E빌딩) 201호 590.6㎡(공유면적 포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2.부터 2017. 5.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반소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되었다.
1) 2012. 5. 2.부터 2012. 7. 1.까지 월 차임은 공제 ‘면제’의 오기로 보인다. 한다(관리비는 청구함). 2) 2012. 7. 2.부터 2012. 7. 19.까지 월 차임은 일자계산 청구한다.
3) 2012. 7. 20.부터 2014. 5. 19.까지 월 차임은 700만 원으로 한다(부가세 별도). 4) 2014. 5. 20.부터 2015. 5. 19.까지 월 차임은 850만 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5) 2015. 5. 20.부터 2016. 5. 19.까지 월 차임은 950만 원으로 한다(부가세 별도). 6) 2016. 5. 20.부터 2017. 5. 19.까지 월 차임은 1,100만 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F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음식점 영업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위 가항의 약정 월 차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5. 6. 20.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반소원고)는 2015. 12. 22. 원고가 2015. 6. 20.부터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반소원고)는 2015. 12.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