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경 주식회사 동북산업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 받고 그 처리비용을 받은 다음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C으로 하여금 2012. 10. 17.부터 2013. 12. 28.까지 주식회사 동북산업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 1,384㎥를 유한 회사 도성개발로 운반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각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10. 경 폐기물을 운반한 C 소유의 덤프트럭 (E) 차량이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은 F 회사의 G 명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을 통해 폐기물을 운반하였으므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 수집 ㆍ 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폐 콘크리트 1,384㎥를 운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허가 받지 않은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는 점, 위 덤프트럭이 2012. 10. 2. G 명의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C이 실제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고, 위 덤프트럭 앞으로 폐기물 수집 ㆍ 운반 허가증이 발급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 관리법 (2013. 7. 16. 법률 제 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 조,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