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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24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2017. 3. 20.경부터 교제하였다.

1. 술집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4. 01:00경~01:3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술집의 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자에 앉은 채 졸고 있자 이를 틈타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보이게 한 다음 소주병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위와 같이 드러나게 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4. 02:00경~02:30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헤치고 브래지어를 들어 올려 가슴이 드러나게 하고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벗겨 음부를 보이게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의 사진을 찍고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소장, 복원된 메시지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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