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폭행치사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시각장애 6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바, 피고인이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동이 어려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수전증 정도만 있다고 알고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3)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0. 10: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여인숙 3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던 중,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D를 뒤에서 밀쳐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져 3층과 2층 사이 중간 계단 인근에 부딪히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119 구급대에 의해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9. 2. 24. 13:50경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