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5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위 봉제공장을 방문하고 돌아가던 중인 2017. 1. 8. 15:35경 이 사건 건물 3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좌측 원위 상완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7. 1. 8. 이 사건 건물 3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좌측 원위 상완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계단은 너비가 좁고 높이가 높은 데다가가 불규칙하고 가파르며, 난간손잡이도 이용하기에 불편한 상태라서 설치상의 하자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3층과 2층 사이의 계단 곳곳에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헝겊, 실뭉치 등이 산재해 있는 등 보존상의 하자도 있다.
나. 피고들은 공작물인 계단의 공동점유자로서 그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주위적 청구), 피고 C은 계단의 소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비적 청구). 3. 판단
가. 인정사실 제1심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3층과 2층에 설치된 계단이 건축법 및 건축물의...